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급여 계산기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자세한 급여 산정액은 아래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축급여액 조회


지원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문서(별도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 사용)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4. 온라인,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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